📣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추출된 물질과 추출용매를 별도로 기재하는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쉽게 전해드리고, 화장품 업계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 봤어요.
병풀농축액 0.01%만 넣어도 병풀추출물 100%?
화장품 전성분표를 보면 OO추출물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병풀은 항염과 진정 효능이 있는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병풀추출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화장품에 들어가는 특정 추출물은 용매를 통해 추출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화장품에 함유된 추출물과 추출용매를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문제는 추출물과 추출용매를 따로 기재하지 않다 보니 병풀 농축액을 0.01%함유해도, 1%를 함유해도 똑같이 병풀추출물로 표기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사실상 의미 없는 함량의 농축액을 넣어 희석한 후 '병풀추출물 100%'로 광고하고 전성분 앞쪽에 기재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거죠.😮
OO추출물, 100%에 대한 오해
그동안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다 보니 녹차추출물 100%, 병풀추출물 98% 등으로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해 특정 추출물이 고함량 함유되었다고 생각하고 구입해왔는데요.
식약처는 이에 대해 “추출물의 조성과 함량은 사용되는 원료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수 있어 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화장품 추출물의 함량을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불어 좋은 성분을 충분히 담아 잘 만든 화장품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을것 같아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성분 표시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 변경 예시도 확인해보세요.👀
중국 수출할 때도 필요해📃
추출물과 추출용매를 분리해 표기하는 건 중국 수출 시에도 꼭 필요한데요. 중국은 NMPA에 원료를 등록할 시 추출물과 추출용매를 분리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바이오스펙트럼은 NMPA규정에 맞춰 기존 원료를 규정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신규 원료는 모두 규정에 따라 제조하고 있는데요.
바이오스펙트럼의 제품을 예시로 설명해 드리면 아래 표에서 기존에 판매하던 병풀 추출물 제품의 경우 용매와 함께 표기되어 함량이 99.83%로 표기되어 있지만 NMPA 규정에 따라 업데이트 한 현재 제품의 경우 용매를 제외한 추출물의 함량을 표기하여 0.01%로 줄어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NMPA 규정에 맞는 원료를 구입하시면 중국 수출도 대비할 수 있지만 차후 개정안이 시행돼도 문제가 없겠죠? 바이오스펙트럼 원료를 구매하신다면 NMPA에 등록된 원료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바이오스펙트럼에서 판매 중인 원료 중 NMPA 규정에 맞는 원료에는 빨간 NMPA 아이콘을 붙여놨어요.
오늘은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 개정안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 컨슈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있죠. 또 얼마 전 소개해 드린 '클리니컬' 트렌드를 통해서도 소비자들이 점점 더 효능이 입증 된 화장품을 찾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마케팅이 무엇보다 치열한 화장품 업계이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정직하게 잘 만든 화장품이 더욱 조명 받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봤답니다.😊 앞으로는 화장품에 좋은 성분이 얼마나 찐~하게 들어갔는지 광고하게 되지 않을까요?